30일 중구에 따르면 집수리 범위 및 한도는 건축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을 제외한 생활상의 불편해소 및 미관개선을 위한 수선을 포함(지붕수리, 도배, 난방, 급수, 변기, 욕조 등)하며, 가구당 상한금액은 220만원이다.
대상은 본인소유의 자가 주택 및 타인소유의 무료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중구는 앞서 총 25가구를 선정했다. 선정가구는 각 동 주민센터에 신청된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센터의 추천을 거쳐 개별 방문에 의한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수리 사업추진을 통해 그동안 비용 등의 문제로 불편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던 기초수급자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자활 의지를 배양하며 자립기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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