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사진)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설치·유지되고 있는 대전도 정부 지원을 받도록 명기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경북 경주 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해 국·공유 재산 대부 특례 및 국고보조금 우선 지원 등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전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지난 1985년부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3만드럼 및 사용 후 핵연료 4t이 저장돼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에 이 의원은 “대전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3만드럼 등 전국 두번째 규모로 사실상 방폐장이나 다름없고, 이같은 폐기물을 20여년 넘겨 보관 중인 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 관련 기관이 소재함에도 정부지원에서 철저히 제외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한 뒤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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