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불합리한 계약이나 금액 산정은 없는지 발주처가 살피는 제도다.
도는 원도급업체의 불공정 행위와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하도급업체의 부도 예방 등을 위해 이를 시행 중이다.
도의 심사 대상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하도급 내역서 중 하도급률이 82%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도의 심사 대폭 강화 이유는 일부 건설사들이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하도급률을 82% 이상으로 맞추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하도급률이 82% 이상이더라도, 원도급자가 고의적으로 하도급 공종의 단가를 낮춰 하도급률을 높였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성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에서 부적정성이 드러나면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하도급률은 원도급업체가 입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중 하도급 금액을 실제 하도급 계약 때 산출한 금액으로 나눠 산정하게 되는데, 일부 건설사에서 적정성 심사 회피를 위해 하도급률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음달 1일 입찰 공고가 진행되는 공사부터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방침을 적용, 불공정 행위와 부실공사를 막겠다”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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