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아파트 매입으로 인한 수익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주택종류에 대한 투자가 세분화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세중심에서 월세와 전세시장으로 양분된 최근의 임대차 시장의 분위기 상 소규모 주택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다보니 세입자인 임차인은 주거유형의 임차 특징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주거환경과 장·단점이 각각 다른 만큼 차별화된 대응이 요구된다. 본보는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http://www.r114.com)가 공개한 주택 유형별 임대차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단독·다가구주택, 월세 저렴한 반면 임대인과 '면대면' 감수해야=1인 소유의 주택유형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단독주택은 임차인도 보증부 월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단독주택에 대한 임차수요는 상대적으로 적고, 수요층도 한정돼 있어 전세로 계약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어렵고, 자칫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이사를 못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단독주택 월세는 2개층으로 구성된 형태라면 1개층에 임대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층을 구분해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달리, 다가구주택의 경우 3개층 이하의 형태로 호수와 층으로 구분된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3층에 거주하고 1~2층은 호수에 따라 월세를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호수가 구분돼 있어도 소유주가 1인이므로 등기부상 단독주택으로 보고 있어 월세 계약시 세입자는 임차부분을 명확히 표시해야 차후에 발생할 법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2가지 주거유형 모두 임대인과 같이 거주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대면'에 따른 상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관리비용 구분이 어려워 수도·전기·가스·난방 등의 공과금을 사용면적에 따라 가구 별로 단순 구분해야 해, 비용분담의 형평성에 따른 분쟁 가능성도 높다.
▲공동주택, 단독보다 거주비용 비싼 게 '흠'=단독과 달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호수구분이 명확하고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적고, 물건의 면적구분이 명확해 분쟁의 가능성도 낮은 편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관리비용(주차장 유지비, 경비원 인건비, 관리실 비용 등)이 비싸므로 월세 거주자라면 피부로 느끼는 월 비용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 월세가 50만원인 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이 관리비로 월 20만원을 지출한다면 비용부담은 매월 70만원 수준으로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1~2인가구 월세에 '최적화' 된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은 대표적인 임대수익형 물건으로, 1~2인 가구 대상의 월세 수입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오피스텔은 사무실(오피스)과 주택으로 복합사용이 가능한 물건으로, 임차인의 주민등록 신고 여부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비율이 40~50% 수준으로 낮아 실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대비 단위면적(㎡) 당 관리비가 비싼 편이다. 다만 오피스텔은 역 주변의 상업용지에 건설되는 특징이 있어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으로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급증하는 1~2인 가구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2009년 도입한 주택으로, 원·투룸 등의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건설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해 학생이나 젊은 층의 사람들이 주로 찾는 유형이다. 하지만 최근에 화재사고나 주차, 소음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임차세대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있는 상황이다.
▲내 집 마련과 주택·상가임대, 3마리 토끼 잡는 상가주택=1~2층은 상가·사무실로 활용하고, 3층은 주택임대, 4층은 임대인이 거주하는 형태의 상가주택이 월세시대에 뜨는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1인 소유의 건물에 상가와 사무실이 추가된 단독주택 유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은퇴 이후 거주주택 해결과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중산층에게 주목 받는 상품으로, 임대수익이 주요 목적이다 보니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들이 많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주택가에 위치한 일반적인 다가구주택과 달리 1층에서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로변에 위치해 대중교통도 상대적으로 편리한 장점이 있다. 다만 상가주택은 한 곳에 밀집돼 조성되는 경향이 강해 야간에는 상가주변 소음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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