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권 시장 선거법위반 사건 등을 담당할 선거범죄 전담재판부를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에서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로 변경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형사 항소사건이 급증, 제1형사부의 업무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제1형사부에 접수된 사건 수는 2013년 712건에서 지난해 871건으로 159건(22.3%) 늘었다.
월별로도 지난해 12월 96건, 올해 1월 103건, 지난달 112건으로 급증 추세다. 이처럼, 형사 항소사건의 폭증으로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전담재판부를 변경하게 된 것.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다수의 선거범죄를 신속한 집중심리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처리기한(전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안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범죄 전담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함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처리기한 내 다수의 선거범죄 사건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다.
현재 제7형사부는 유상재 부장판사와 강길연, 최해일 판사로 구성돼 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시장 등은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대전지검도 다음 날 권 시장 등 6명에 대해 항소했다.
권 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열릴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포럼 관련 증거수집 위법성 문제와 포럼의 유사선거기구와 사전선거운동 혐의 적용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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