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욕설·폭행하면 엄벌에 처한다…실형선고 사례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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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욕설·폭행하면 엄벌에 처한다…실형선고 사례 속속

법원, 공무집행방해로 잇단실형… '공권력 무시' 무관용 원칙 적용

  • 승인 2015-03-26 18:27
  • 신문게재 2015-03-27 6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법원이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벌에 처하고 있다.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 처벌에 그쳐왔으나, 최근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나오고 왔다.

A씨(31)는 지난해 10월 3일 대전 동구 자양동 한 노상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과 승강이를 벌였다. 발단은 택시에서 잠든 A씨를 치안센터 경찰이 깨우면서 시작됐다.

그는 잠을 깨운 경찰에게 행인이 들을 정도의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치안센터로 이송됐는데, 경찰과 마찰은 계속됐다.

그는 그곳에 있던 다른 경찰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발로 걷어 차 폭행까지 일삼았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동현)은 A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동현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사건 이전에 세 차례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B씨(53)는 지난해 11월 11일 세종시 조치원읍 한 시장 휴게실에서 퇴거불응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그는 순찰차에 탑승하기 직전 경찰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경찰을 무릎으로 폭행까지 했다.

그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B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담당 판사는 “피고인이 계속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실형에 처할지 여부를 깊이 고민했다”며 “그러나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고 판시했다.

형법 136조 1항에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얼마 전까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관대해 왔던게 사실인데, 공권력을 가볍게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사법기관은 물론 법원조차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 엄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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