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지인 관계에 있던 8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여·55)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지인 관계의 남성을 죽일 기회를 엿보던 중 흉기로 수차례 휘둘러 사망하게 했다”며 “자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나이 많은 피해자를 살해해 유족들의 상실감과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범행 동기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A씨가 30여 년 전부터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청구한 부착명령청구에 대해서는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 분노의 발현으로 야기된 것은 아니다”고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11시께 천안시 동남구 모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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