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6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올해 정기재산공개대상자 총 99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자의 지난 1년 간 재산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6억4800만원이며,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3명, 감소한 공직자는 36명으로 조사됐다.
재산증가의 주요 요인은 저축예금 증가, 부동산 매입 등이고, 감소의 주요 요인은 예금자산 감소, 직계 존ㆍ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등) 등으로 분석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지난 해 9억6572만8000원 보다 1억8254만원 감소한 7억8318만8000원, 백춘희 정무부시장은 지난 해 2억6562만9000원 보다 5065만2000원 증가한 3억1628만1000원을 신고했다.
시 의원 중에서는 박희진 의원이 지난 해 42억1028만5000원에 보다 6556만2000원 증가한 42억7584만7000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김인식 의장은 지난해 3억5387만9000원 보다 3049만4000원 증가한 3억8437만3000원이었다.
5개 구청장들 중에서는 박용갑 중구청장이 지난 해 5억5879만5000원에서 9148만7000원이 증가한 6억5028만2000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박수범 대덕구청장으로 지난 해 보다 1775만1000원 증가한 5억4891만4000원, 세 번째는 한현택 동구청장이 선거비용 지출 등으로 지난 해보다 8236만5000원 감소한 4억5640만3000원을 신고했다. 이어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지난 해 보다 3699만6000원 감소한 3억5345만4000원, 장종태 서구청장은 지난 해 보다 7558만6000원 증가한 2억8951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 의원들의 재산은 46억3433만6000원을 신고한 오인애 중구의원에 이어 심현보 동구의원 20억1180만원, 김철권 서구의원 17억4685만원 등이었다.
신고 된 재산변동 사항은 오는 6월 26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ㆍ징계요구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으로부터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불성실신고자 선별은 물론, 재산취득과정 등에 대한 내실있는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정부 공개대상자 총 31명(시장, 부시장, 고위공무원(1급), 시의원, 구청장)의 재산변동사항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대상자 총 68명(자치구의원 63, 공직유관단체장 5)은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 된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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