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배치한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보조인력)에 따른 것으로 학교의 신청을 받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배치했다.
이들은 교사의 지도하에 교수학습 활동 보조, 신변처리, 급식, 등하교 등 증증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올해 배치된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특수교육실무원이 302명으로 가장 많고, 학습지원 시간제 기간제 교사 106명, 사회복무요원 24명 등 총 432명이다.
도교육청은 보조인력 배치에 따라 총 81억 여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내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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