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이 기간에 자수할 경우 단순투약자는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해 기소유예와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지양할 계획이다.
치료보호기관 수용이 곤란한 중증·상습투약자는 기소 시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해 치료감호시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자수 방법은 본인이 직접 검찰청 또는 경찰청에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으로 신고하면 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신고 및 상담은 대전지방검찰청(042-470-4572) 또는 국번없이 1301로 하면 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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