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3월 말까지는 위반사항에 대해 계도·점검을 실시하고, 4월 집중 단속기간에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방제조치 명령을 내리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병해충과장은 “화목을 사용하는 3만6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산불계도 활동과 연계해 주말을 이용한 단속을 실시하고, 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단속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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