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기 의원 |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20일 이상 예고기간을 거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예고절차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당수의 조례안이 주민들에게 예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예고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회의 경우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물론 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도 예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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