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한 공장 1곳을 비롯해 사업장·지정폐기물을 부정적하게 보관한 업체 3곳 등이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된 업소는 금강환경청이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사업장·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자가측정 미이행 등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처분을 요청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해 환경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에 의한 환경오염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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