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중도매인 허가기간을 3년으로 정한 반면, 도매법인들은 강제조항이 없어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재계약 여부를 놓고 중도매인들의 애만 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관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제25조에는 도매시장 중도매인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개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시는 중도매인들에게 3년에 한 번씩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도매인 점포 및 시설 이용약정서와 중도매인거래약정서 즉 법인과 중도매인과 상거래계약 기간에는 '약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거래약정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거래약정 해지의사 통보가 있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도매인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문제 될 것이 없지만, 법인의 보이지 않는 갑(甲)의 횡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농안법이 지자체와 중도매인과의 허가에만 적용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도매인 김모씨는 “법인 나름대로의 계획과 뜻이 있겠지만, 이는 결국 중도매인을 법적 제도적으로 옭아매는 방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노은 수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은 대표가 교체됐는데도 이전 계약을 유지한 채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재계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재 법인의 물품수집 한계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남아 있는 만큼 이들의 계약 문제는 또 다른 논란으로 불거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다익 노은 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조합장은 “법인 측에서 계약을 하자고 요청이 왔지만, 계약서에 중도매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인들은 특별한 거래약정 해지 통보,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개인 상거래 약정인 만큼 기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대표는 “통상적으로 중도매인 거래 약정을 1년으로 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래기간을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