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와 할부사나 리스사 등 비카드 여전사의 지배구조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했을 때 제재 수준을 법상 최고수준으로 강화했다.
기존 최고 수준의 제재는 3개월 영업정지, 5000만원 과징금이었지만 개정안은 6개월 영업정지, 1억원 과징금이다.
여신전문회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됐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대출상품 광고시 최저금리뿐 아니라 최고금리도 안내해야 한다.
부동산 리스 업무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범위를 기존 중소 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리스 대상 물건도 이용자의 보유 보동산에서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까지 포함했다.
여전사 임원의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금융기관의 퇴임·퇴직 임직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4년간(종전 3년) 여전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한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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