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봄 나들이객에 의한 산나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방산림청과 지자체 등 25개 기관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로 수사기동반을 편성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단속이 소홀한 도서지역 내에서의 불법행위 등이다.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불법 취급업체 등에 대해서도 병행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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