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조선족 D씨는 2012년 9월 E씨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챙겼다. D씨는 E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10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90여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공단은 E씨가 출국기간임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자 조사에 착수, D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가 지난 5년간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으로 인한 부당수급 적발 건수는 4만5187건으로 2010년 3만1660건보다 1만3527건 늘었다. 적발 금액도 2010년 8억9600만원에서 지난해 13억2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적발된 도용인의 경우 1027명에서 1202명으로 175명 증가했다. 공단은 2010년부터 연 2회 기획조사로 부당수급을 적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17만건, 48억원에 이르는 부정사례를 적발했다.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게 되면 질병내역 왜곡으로 이어져 피해자들이 사보험을 가입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병·의원을 이용할 때도 기존 진료와 치료내역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 등의 70% 이상이 친인척과 지인간에 은밀히 이뤄지고 외국인은 불확실한 실거주지 등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공단은 부당수급자체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과다진료 외국인 등에 대한 집중조사 등으로 적발률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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