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차주희)은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유모(67)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부동산 중개업 자격이 없으면서도 2012년 10월 8일께 대전 서구 월평동 임야 3900㎡를 A 회사에 매매대금 9억원으로 매도하고 중개수수료 20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해 월평동 임야 2필지를 A 회사에 매매대금 4억 5000만원에 매도하고 중개수수료 1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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