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희양의 어머니인 김정숙씨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앞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
이 자리에서 김 양의 어머니인 김정숙(44)씨는 삭발을 통해 김양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가족과 하늘소풍은 “주희가 사망한 때부터 2년 동안 재판이라도 받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가 이제 열매를 맺고 있다”면서 “오늘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유가족의 절절한 외침을 들어줘 거짓된 진술과 변명을 일삼는 피고인이 존귀한 한 생명을 내친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사법부의 존엄함과 지엄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각장애 1급에 뇌병변 4급의 장애가 있었던 김 양은 2012년 11월 8일 새벽 충주성심맹아원에서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에 목이 끼여 숨져 있는 것을 당직 교사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7개월의 수사 끝에 충주성심맹아원 원장과 담당 교사 등 5명에 대해 '담당교사가 옆에서 지켰더라도 소생 가능성 없었다'는 법의학 교수의 의견서를 토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 양의 유가족들은 “4시간 넘게 당직 교사가 없었다는 점과 우측 경부 압박의 흔적, 목·등·가슴·귀밑·하반신 골반 부분 등에 4~8㎝ 가량의 살점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었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21일 김 양의 유가족이 충주성심맹아원 측을 상대로 낸 의문사에 대한 재정신청 4건 가운데 1건(담당교사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김 양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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