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천안 서북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미성년자인 A(14·여)양을 유인해 성매매을 시킨 이모(23)씨를 영리를 위한 약취유인매매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정신 지체를 앓고 있는 A양에게 접근한 뒤 가출을 유도해 친구와 살고 있는 천안의 한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이 씨는 A양을 성폭행 하는 것은 물론 '함께 살고 싶으면 돈을 벌어오라'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에 A양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200여 회에 걸쳐 이른바 '조건만남'형식으로 성매매를 벌였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3000만원은 고스란히 이 씨가 가로챘다.
천안=김경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