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경시대회 수상실적 기재제한' 한달도 안돼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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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경시대회 수상실적 기재제한' 한달도 안돼 번복

방과후 선행학습 이어… '갈대 같은' 교육부 정책 일각서 '줏대없는 지침' 비난

  • 승인 2015-03-23 18:13
  • 신문게재 2015-03-24 2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교육부가 선행학습 유발과 교내 경시대회 남발을 막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수상실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방침이 한달만에 번복되면서 교육현장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내 선행학습을 일체 금지했던 교육부가 방과후 학교에 한해 선행학습을 허용한데 이어 교내 경시대회 방침마저 철회하자 교육부가 교육현장 혼란의 최대 당사자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시·도교육청 실무자 회의를 열어 교내 경시대회의 수상실적 기재 금지에 대한 교육계의 여론을 수렴한 후 최근 공문을 통해 학생들이 배운 범위내에서 출제한 경시대회를 허용하고 교과명 표기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공교육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공교육정상화법)을 시행하면서 정규 수업이나 방과후수업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한데 이어 이달초 중·고등학생들이 교내의 영어, 수학경시대회에서 상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기록부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1년 각종 올림피아드 등 교외 경시대회의 입상 실적의 학생부 기재가 금지이후 교내 경시대회까지 사교육을 유발한다며 학생부 기재를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교내 경시대회 기재가 금지되면서 특목고에 비해 일반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대학입시에 있어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경시대회를 준비했던 일선학교의 불만이 커지자 교내 경시대회 기재금지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을 취합해 교내 경시대회 방침은 철회됐지만 방과후 학교에서의 선행학습 허용에 이어 교내 경시대회 방침까지 번번이 뒤바뀌면서 교육부 정책에 불만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지난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는 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토익 등 공인영어점수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공문을 일선학교에 내려보낸 교육부가 한달만에 방침을 또다시 번복하면서 일선학교의 혼란도 점쳐지고 있다.

대전시내 고교의 한 교장은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지침을 받아 모든 교내상 개최 시기와 비율 등을 정했는데 또다시 지침이 바껴 당혹 스럽다”며 “대학입시와 연관된 부분인데 교육부가 너무 쉽게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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