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 따르면 24일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김영란법이 포함 될 것이며 관련 관련시스템에 등록을 23일중에 마칠 예정이다.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3주만에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넘겨지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며 지난 13일 정부로 이송된 김영란법의 공포 시한은 오는 27일이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가 김영란법 국회 통과를 반기는 논평을 냈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 차례 걸쳐 통과의 당위성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법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도 검토 결과, 조문 수정 등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국무회의 안건 상정에 첨부했다.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2~3일 가량 소요되는 점을 볼 때 김영란법은 오는 26, 27일께 공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걸쳐 내년 10월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대한변협과 사립학교 법인 등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입법 시행에 앞선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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