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한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해 대대적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달 말까지 1년 1개월 동안 운전 중 DMB 시청 및 휴대전화 사용 위반으로 적발한 건수는 모두 1472건에 달한다.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조작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3번 이상 적발 시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면허가 취소된다.
대전경찰의 단속 실적만 놓고 보면 초기 우려했던 점을 불식시키고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풀어야할 숙제도 없지 않다. 경찰의 단속이 DMB 시청보다 휴대전화 사용 위주로 편중 돼 있기 때문.
실제로 대전경찰이 최근 1년 1개월 동안 단속한 실적을 분석해 보면, 휴대전화 사용 단속 건수는 1240건으로 전체의 84.2%에 해당되지만, DMB 시청 단속 건수는 232건으로 15.8%에 불과하다. 이는 운전자들의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가 DMB 시청보다 많을뿐더러 경찰의 단속 측면에서 DMB가 휴대전화보다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DMB 시청에 대해 주간에도 단속하지만, 특히 야간에 음주운전과 단속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단속 시 운전자들과의 실랑이가 자주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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