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에도 수백대의 기차와 화물열차가 지나는 철도지만, 중리주공1와 법동주공 2단지 400m 구간에는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 않다. |
문제의 현장은 중리주공1단지 아파트에서부터 법동주공2단지 아파트까지 약 400m 구간. 대전조차장역이 위치한 해당 구간에만 철도소음에 따른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그동안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코레일과 공단은 현재까지 방음벽 설치를 놓고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
22일 대덕구와 코레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각각 1986년과 1987년 입주를 시작한 1·2단지 아파트에만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각 기관 모두 30년 전의 일로 관련 자료가 없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로 책임을 떠 넘기던 코레일과 철도공단은 지난 해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지난 1월 14~15일 현장에서 철도소음 측정을 실시했다.
소음측정 결과, 1차 62dB(A), 2차 63dB(A) 등 기준치인 60dB(A)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코레일과 공단은 여전히 서로에게 방음벽 설치를 미루고 있다.
우선 코레일은 “지난 2005년 코레일과 공단이 분리되면서 방음벽 등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공단에 문의하라”고 밝혔다. 또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제25조에 '조차장역 등 정거장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코레일 측에서 방음벽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음저감을 위해 대상기관차는 검수고 내에서 스로틀 6단 이하로 예열, 스로틀 6~8단 시험때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 최소화, 동력차 검수고 세척대(아파트 방향) 소음저감시설 설치(예산확보 후) 등 대덕구와 협의가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은 소음 기준치가 초과 된 것은 조차장에서 나는 소음 때문이지, 기차가 다니면서 발생하는 소음은 기준치에 미달되기 때문에 방음벽은 조차장역을 관리하는 코레일이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와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코레일에서 내놓은 대책도 장기적인 대책이다.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소음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국가 예산을 쓰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음저감장치 등 조치 이후에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방음벽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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