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시·군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기질 오염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방진벽,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이송을 위한 먼지제거시설 등의 설치·운영 여부 ▲집진시설, 방진덮개 옥내 작업시설 등 공정에 따른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또 고발 조치 뒤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선 환경부문 신인도 평가 항목에 반영해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852개 사업장을 점검해 53건을 적발 조치한 바 있다”며 “중국발 미세먼지로 전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대상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억제에 최대한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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