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모습. 산림청 제공 |
이런 가운데 지난 1988년 부산에서 최초로 소나무를 죽이는 병인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다. 이후, 2005년 특별법 제정 등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감소하다 최근에 다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 유럽 등에서도 재선충병을 가장 위험한 병해충으로 지정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우리나라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위협하고 있으며, 방제에 실패할 경우 일본과 같이 소나무가 전멸되는 위기가 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청장 신원섭)에서는 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2014년 11월)하고, 2015년을 완전방제 원년으로 삼아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제정해, 방제예산 및 전담인력 확대 등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피해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2011년부터 다시 확산돼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218만그루의 피해고사목이 발생했다.
2013년의 피해 급증의 원인은 크게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자연적 원인으로는 여름철 이상 고온 및 가뭄으로 매개충의 개체수와 활동 증가로 볼 수 있다. 2013년 여름철 평균기온은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평년에 비해 강수량과 강수일수가 적고 일조량이 많았다. 이에 따라 매개충의 활동기간이 길어지고 소나무재선충병의 증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매개충의 개체수가 급증한 것이 피해확산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별도조치가 없거나, 방제 실패로 지속적인 확산 추세에 있다. 반면, 우리나라 소나무의 경우 애국가에도 나오는 국목(國木)으로서 소나무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다르고 역사·문화적 가치와 의미가 크기 때문에 1988년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 유입된 이후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988년 이후 발생된 93개 지자체 중 19개 지자체는 방제에 성공해 현재까지 청정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 산림청 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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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피해고사목은 2월 12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113만그루가 발생했으며, 이 중 약 88만그루를 제거해 78%의 방제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피해가 발생한 74개 지자체 중 31개 지자체에서는 방제를 완료했으며, 현재 43개 지자체에서 방제가 진행 중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방제를 위해 국비 661억원을 조기 배정했으며, 1일 5000명 규모의 방제인력을 동원해 하루 평균 1만3000그루 이상을 방제하고 있다. 특히, 피해가 극심한 울산·경북·경남·제주에 방제인력과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산림청과 지자체가 방제에 총력 대응하고 있어, 올해 매개충 우화기 이전(4월)까지 피해고사목 전량 방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항공방제 |
이를 위해 7가지 실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역별로 매개충 우화기 이전까지 발생이 예측되는 피해고사목을 전량 방제한다. 둘째, 사업장별 책임 방제구역을 설정해 방제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책임방제ㆍ감리제를 도입하고, 시민단체·지역주민에 의한 방제사업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산림청 지역담당관 등 100여명의 현장관리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부실사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철저한 현장관리로 방제품질을 높여 나간다. 셋째, 문화재 구역이나 국립공원 등 중요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예방 나무주사 확대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전국 단위 모니터링을 위해 재선충병 통합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넷째, 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최대한 수집하고, 처리방식을 개선(훈증→ 파쇄)해 펠릿, 열병합발전소 원료 등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목재로서 이용가치가 높은 피해고사목은 재활용 방법을 다양화한다. 다섯째, 해안가 절벽지, 주택가 등 방제사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페로몬 트랩을 활용해 매개충을 유인ㆍ포획하는 친환경 방제방법을 적용해 방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임 매개충 방사, 유용 천적 탐색 등 항구적인 방제기술 연구ㆍ개발을 지속해 나간다.
여섯째,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과 찜질방, 화목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 유통ㆍ취급 업체(4만여개)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연 2회, 4월, 10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방제명령 등을 조치한다. 끝으로, 지자체 방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단체장의 관심 유도 및 경각심을 고취시켜 방제에 행정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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