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가 의무인 50인 이상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신고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산후조리원까지 대상에 포함돼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목적으로 보관(19개소) ▲조리장, 후드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보관기준 위반(1개소) 등이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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