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교통부의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선상주차장 철골주조물을 사전착공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본보의 보도에 해명자료를 배포한 가운데, 동구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9일 동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대전역에 시공중인 구조물은 이용객 편의를 감안해 노후된 승강장 지붕(임시천막)을 대체 사용하기 위해 우선 건설한 부분은 인정했다.
하지만 승강장 지붕(플랫폼)이 건축법 제3조(적용제외)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며, 2009년 여객통로 및 승강장 건설당시에도 동구의 별도 인ㆍ허가 없이 가능한 것으로 이미 협의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이 위반건축물을 건설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행위는 건축법상 저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용객 편의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공단의 주장에 대해 동구는 대전역에 시공중인 구조물이 승강장 지붕 플랫폼이라 주장하고, 건축법상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우선, 대전역사 증축 인ㆍ허가 협의 요청시 증축으로 부설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고, 허가 신청 설계도면에도 용도상 선상주차장으로 표기된 부분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장 공사안내표지판 공사개요에도 선상주차장으로 표시돼 있고, 현재 공사중인 부분도 도면과 일치되는 철골 기둥 및 간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가 신청 시 플랫폼으로 신청했다면 건축법 제외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허가 신청한 사항은 선상주차장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맞다고 주장했다.
동구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공공기관에서 먼저 관련법을 준수해 구조적인 안전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전착공 불법건축물로 고발 조치된 사항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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