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자치구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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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자치구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보전을”

구청장協 논의통해 시에 요청, 총 미보전 금액 840억원 달해 시책사업 부담률 조정 건의도

  • 승인 2015-03-19 18:12
  • 신문게재 2015-03-20 2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대전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대전시에 자동차분 면허세 감소분 미보전액을 보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중앙과 시 정책·위임사무 구비부담률 개선과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사업 예산이 늘어나면서 재정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동구에 따르면 올해 5개 자치구의 필수경비 재원부족분은 1420억여 원으로, 이날 열린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자동차분 면허세 감소분 보전은 지난 2001년 자치구세인 면허세가 폐지되면서 지방세법 부칙 제8조에 따라 2002년부터 시가 주행세로 보전해 줘야 한다. 주행분 자동차세(시세)는 광역시로 일괄 세입 이체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가 자동차분 면허세 보전분을 자치구에 단 한번도 이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2년부터 보전되지 않은 면허세 감소분은 올해까지 동구 117억7700만원, 중구 142억700만원, 서구 293억6900만원, 유성구 164억5000만원, 대덕구 122억7700만원 등 총 840억8000만원에 이른다. 이에 구청장들은 시에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동안 보전 해 주지 않은 840억8000만원을 올해 최대한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과 시 정책·위임사무 구비부담 개선도 마찬가지다. 보조금 규정에 부담률이 정부 50, 시 25, 구 25로 돼 있다 보니 정부와 시는 보조사업 추진시 자치구에 통상 25%를 관례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시책사업의 경우도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타 광역자치단체는 구비부담률이 0%인 반면, 대전시는 50대50으로 구의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일반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개선은 정부가 시로 내려주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지난 해 조정률이 87%였으나, 시에서 자치구로 내려주는 일반조정교부금은 81%에 그쳐 재정수요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보통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 조정률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분 면허세 감소분 미보전액은 특정한 사업에 쓰인 것은 아니다. 시 전체 세입으로 포함해 사용했다”며 “당시 이를 담당하는 시나 구 직원이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다. 미보전액 보전을 위한 방침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보전해 줄 것”이라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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