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이들의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희망자는 오는 6월 26일까지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도내에는 1만 3000여 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 중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혼인신고 후 2년이 지나 한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개명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혼 이민자 개명을 위해서는 성·본 창설허가를 받은 후 개명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등 법적 절차가 다소 복잡한 것도 개명 신청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는 2010년부터 결혼이민자 성·본 창설 및 개명지원 사업을 벌여 도내 결혼이민자 여성 221명에게 성·본 창설 및 개명을 신청해 다문화 가족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법률사무소 청현은 개명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복잡한 법원 업무까지 무료로 진행하며, 충남사회복지협의회는 희망자에 한해 작명을 대행해준다.
신청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내 각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도 사회복지협의회(☎070-4099-5675)로 문의하면 된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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