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들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수탁판매의 원칙'과 '제38조 수탁의 거부금지'근거로 들며 출하 어종의 다양화 및 출하가격의 경쟁을 통해 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점적인 판매에 타 시장과의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점포 배정 위치와 관련해서도 잔품처리장에 대한 특례배정을 지적하며, 점포 전체를 확장시켜 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점포 추첨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도 함께 전달하기로 했다. 더욱이 일부 중도매인들은 신화수산의 능력부족과 함께 떠넘기기 식 강매 등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아예 문을 닫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상적인 도매시장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신화수산 측은 중도매인 전체의 의견이 아닌 일부 의견으로 합리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중도매인들이 제기한 점포 배정 위치에 대해서는 도매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중도매인을 영입하기 위해 시에 허가를 받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신화수산 관계자는 “수산물시장 내 20%의 중도매인들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일 사안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개장 이후 신화수산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 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해결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과 중도매인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