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부터 식당가와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 규제가 완화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교통정체 초래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8일 대전 서구 한민시장 앞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
점심시간 대 암묵적으로 허용된 식당가 앞 차량 주차가 제도화되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교통정체 및 불법정차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경찰서별로 '주차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린 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4월 중 주차 허용 구간을 선정하고 다음달부터 점심시간대(낮 12~2시) 음식점 밀집 지역 주변도로에 대한 주차단속 유예제를 시행한다.
주말과 공휴일에 공원과 체육시설 주변 도로에서도 주차 허용 구간이 확대되며 주차장이 부족한 원룸·연립주택 등 주택 밀집지역의 야간·심야시간대 주차도 함께 허용될 전망이다.
경찰청이 전통시장과 음식점 밀집지역 등 주차금지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현행 각종 교통 규제체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일단 음식점 밀집 지역 상인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중구 오류동의 A 음식점 대표는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마땅히 주차할 데가 없는데, 도로변에 그래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줘서 좋다”며 “사실상 매상도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당초 점심시간 대 음식점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이 유예됐다.
시는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음식점 주변 주차를 허용하고 있으통, 전통시장도 지난 2010년부터 부사시장, 문창시장, 태평시장, 도마시장, 오정시장 등 전통시장 9곳에 2시간 주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주차단속유예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교통 정체 가중 우려와 함께 교통 혼잡이 심해질 것이라는 시각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해당 지역 인도까지 침범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차 허용 구간이 짧은데다 정작 손님 대신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종해 으능정이상점가 상인 회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활성화 효과는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다만 지나가는 차량의 교통불편, 무질서 등 단점이 있는 만큼 보다 탄력적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불법주차 양성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시 관계자는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점심시간 식사를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단속 통일성을 위해 각 구청과 시청이 방침을 정해 주차 허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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