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말 전화홍보원 수당지급과 관련 권 시장 선거사무소를 검찰에 고발했다. 8월 들어 대전지검 공안부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선거캠프 핵심관계자인 총무국장 임모씨와 선거팀장 김모씨는 잠적을 감췄다.
검찰은 8월 17일께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이미 모습을 숨긴 뒤였다. 이후 조직실장 조모씨 등 캠프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 돼 검찰 수사가 정점에 다다랐다. 지난해 12월 3일에는 권 시장 등 캠프 및 포럼 관계자 3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지난 16일에는 권 시장 등 캠프 및 포럼 관계자 8명이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 등이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까지 받을 동안 도주했던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의 행방은 묘연했다.
이들이 잠적한 기간만 무려 7개월. 권 시장의 재판 도중 이들이 붙잡혔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헛소문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전지검 공안부는 새로운 검거팀을 구성하고 이들의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통상 선거사범들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지만, 도주 중인 이들에게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난다. 만약,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이 검거되면 권 시장의 항소심 재판에 어떻게든 영향을 줄 것이란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검찰은 일단 1심 재판에서 무죄로 나왔던 회계책임자의 '전화홍보원 수당지급 혐의'입증에 총무국장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전화홍보원 수당지급과 관련해 총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을 뿐 본인은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회계책임자 김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 권 시장에게 직접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달아난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이 포럼에서 '이사'와 '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긴 했지만, 유죄로 판결된 권 시장의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벗는데 영향을 줄만한 진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대전지검 관계자는 “팀을 새로 꾸려 도주 중인 캠프 관계자 검거에 집중하겠다”면서 “이들의 진술은 회계책임자의 혐의 입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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