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 친수구역 최대 난제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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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 친수구역 최대 난제는 '보상'

사업비 절반 넘는 3100억… 금액책정 관련 '동상이몽' 장기지연 가능성 배제못해

  • 승인 2015-03-18 17:48
  • 신문게재 2015-03-19 1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호수공원 등이 들어서는 대전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의 관건인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상비가 총 사업비의 3분의 2에 달한다는 점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보상가에 대한 토지주들의 수용 여부에 따라 자칫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화, 장기상)는 18일 유성구 원신흥동사무소에서 토지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었다. 2시간여 진행된 총회에서는 보상가를 산정할 감정평가사 1명을 선정했다는 결과를 통보하고, 법무법인 '박앤정' 대표 변호사가 보상 관련 진행계획을 설명했다.

공공용지 취득관련법에 따라 보상가 산정은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와 토지주들이 각각 1명씩 모두 2명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2명이 산정한 보상가의 평균을 최종 보상가로 결정하게 된다. 과거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보상가를 결정하면서 후유증이 컸기 때문이다.

토지주들은 일찌감치 감정평가사를 선정했고, 도시공사는 다음달 27일까지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면 된다. 2명이 선정되면 5~6월 매뉴얼에 따라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후 결과를 통보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상가 수준에 불만이 없으면 지주들은 보상금을 청구해 수령하면 되고, 토지소유권은 도시공사로 넘어간다.

물론, 문제는 토지주들이 산출된 보상가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가다. 지주들은 현재 3.3㎡당 60만~70만 원인 공시지가를 100만~110만 원 수준으로 올리고, 보상금은 공시지가의 두 배인 200만~220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김선 대책위 운영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그동안 거래도 없었고, 개발을 위해 공시지가도 시에서 올리지 않았다”며 “현실을 반영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등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와 도시공사는 관련법에 근거하지 않은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에 2명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금액의 평균을 보상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보상금을 받지 않고 거부하면 강제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93만 3970㎡에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보상비 3100억 여원 등 모두 5400억 여원 규모다.

이곳에는 호수공원(49만 2000㎡)과 공동주택(28만 8440㎡) 4개 단지(분양 3곳, 임대 1곳), 연립주택(3만 8369㎡), 단독주택(4826㎡)이 들어서고, 근린생활용지(9137㎡), 상업용지(1만 1191㎡), 주차장 용지(5809㎡), 도로용지(5만 4199㎡)로 활용된다. 시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한 친수구역 변경안과 실시계획인가가 6월에 나오면 하반기 실시계획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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