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측량업 지도점검은 측량업체의 건실화를 유도해 도민에 대한 양질의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측량업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살피고 관계법령 등을 안내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기술인력 및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대표자, 상호, 소재지 등 변경사항 신고 누락 여부 등이다.
점검 방식은 자율적 참여 유도를 위해 서면으로 우선 실시한 뒤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나 점검표 미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점검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측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는 적발 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측량업체의 업무 특성을 감안해 스스로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자율 점검을 우선 실시키로 했다”며 “이번 점검에 도내 측량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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