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48건의 캡슐형세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중 88건이 삼킴사고였다.
캡슐형세제를 삼키면 구토, 호흡곤란 등이 일어나며, 눈에 닿을 경우 화학적화상, 일시적실명이 생길 수도 있다. 실제 2013년 미국에서는 캡슐형세제를 삼킨 어린이가 사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유통 중인 캡슐형세제 8종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합성세제 사용상주의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특히 5개 제품에는 '삼킴사고 시 토하게 하라' 등 잘못된 응급처치정보가 표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럽이나 미국의 이미 위험성을 인지하고 캡슐형 세제의 포장에 관한 규정 및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캡슐형 세제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올바른 보관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숙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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