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의 결과를 받아 항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항소심 재판에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2차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법리 적용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포럼 관련 증거의 위법성 문제에 대해 검찰이 포럼 사무실의 1ㆍ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위법하다고 판단,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만 보면, 권 시장 측 변호인이 주장해 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상당 부분 맞아떨어져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포럼 사무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 과정서 확보한 임의제출 자료는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포럼 관련 증거물의 위법성은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서도 그외 증거물은 인정함으로써 모두의 예상을 깨고 새로운 법리를 적용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증거수집 위법성 문제를 놓고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포럼을 유사선거기구와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건지 문제도 여전한 다툼 대상이다.
모든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포럼을 설립, 운영하고 있어서다.
때문에 모든 포럼을 유사선거기구로 규정하고 여기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해석으로 비칠 수 있다.
권 시장은 조만간 변호인단을 선임한 후 항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 시장 측이 1심 판결을 선고한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로 사건이 배정,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서도 증거수집 위법성 문제와 포럼의 성격을 놓고 법리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부마다 법리적 해석이 달라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검찰도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권오성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17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통해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서 항소를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검찰 자체규정상(구형량의 50% 이하 형량 선고)의 항소 요건에는 해당이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시장의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돼 소기의 성과를 거두긴 했으나, 상징적 차원에서 항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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