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특별법'이 시행된지 6개월 만에 다시 일선 학교 현장에서 선행학습이 허용됨에 따라 공교육정상화라는 당초 입법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18일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에서 금지했던 선행학습을 방과후 학교에서는 허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운영의 어려움과 사교육 증가 가능성 등 공교육정상화법 시행후 나타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복습·심화·예습과정 등 다양한 교육수요가 반영된 방과후학교 과정 개설이 허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함에 따라 학생들이 방과후 수학과 영어 등의 공부를 위해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커짐에 따라 궁여지책으로 방과후학교에서만 선행학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선행학습을 금지해 교육현장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당초 공교육정상화법의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허용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일선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이 예전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이 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원이 포함된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법률 위반 행위 중 시정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징계의결 요구, 행정처분 등을 할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이후 권역별 정책 설명회와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6월까지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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