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승인과정에서 회의록만 확인해도 무효가 될 사항을 승인해 놓고 2년이 지난 상황에서 뒤늦게 해당이사의 자격을 문제삼아 이사 자격을 승인 취소하고 선출된 교장의 지명 불가를 결정하면서 시교육청의 행정 처리과정에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의결제척사유를 지키지 않은 A이사에 대한 임원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지난 2월 26일자 이사회에서 의결한 호수돈 여고 교장연수대상자 임명의 건은 의결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교장연수대상자를 재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 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며 “본인의 연임 문제를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임원 취임 승인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사를 승인하는 시교육청이 이사 선출당시 선출과정에 대한 제대로된 검토없이 이사 승인을 했다는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측이 제시한 서류만 믿고 각각의 투표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된 A이사의 연임이 결정됐던 지난 2013년 4월 24일 이사회 회의록에는 조명호 이사장를 비롯해 김군식·이은숙·이경자·임유덕·안승철 이사 등 6명의 이사가 참석한 것이 명시돼 있어 6표를 얻은 A이사가 자신에게 투표를 한 것은 회의록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시교육청이 기본적인 법규 내용도 인지하지 못하고 행정을 처리했거나, 알고도 모른척 행정을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호수돈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8월 19일에서야 정관에 '임원및 학교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제척 사유로 신설했으나 지난해 1월 27일 임록전 전 교장의 중임을 논의했던 이사회에서는 당연직 이사였던 임 전 교장이 퇴장한 상황에서 교장 중임을 논의하면서 임원제척 사유를 사전에 인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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