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품 모금액의 규모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되 반복 재발 민원발생의 경우에는 가중 처분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이 불법찬조금품 모금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와 관련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 책임자들은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책임을 물어 '교육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모금액에서 교직원이 금전ㆍ선물ㆍ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규정'을 들어 엄중 문책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가정통신문을 활용해 불법찬조금품 근절을 적극 홍보하고, 학부모회 및 어머니회 등 학부모 연수 시 관련 연수를 필히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감사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상시감찰반을 꾸리고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는 한편, 종합감사 시에도 학교발전기금 관련사항을 중점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병행키로 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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