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보상제도는 자연이 제공하는 유용한 서비스를 인식하고, 생태계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자연생태계가 풍부한 지역일수록 발전이 늦어 주민 불편이 큰 만큼 적절한 보상을 통해 환경 파괴를 막자는 것이다.
이번 제도 도입 추진을 위해 도는 지난 1월 충남발전연구원에 현안과제를 부여했으며, 지난 3월부터는 동국대 생태계서비스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5월 중순 제1차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6월쯤 제도 도입 방안 초안을 만들고, 9월에 2차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 말 제도 도입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생태계서비스로 발생하는 공적 편익을 서비스 공급자의 소득으로 환원·보상해 줌으로써 자연생태계가 풍부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토지 소유자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자연생태계 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규제일변도의 징벌적 정책에서 경제적 유인이 결합된 환경정책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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