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전입자 승진기준안 입맛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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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전입자 승진기준안 입맛대로 변경

감사원 조사결과 '1년 간 승진제한' 규정 사라져… 인사담당자 핵심 2인 징계처분

  • 승인 2015-03-16 19:52
  • 신문게재 2015-03-17 2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민선1기 오락가락 세종시 승진 인사가 감사원 조사 결과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16일 세종시와 포천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한 계약, 인사 등 취약 분야 기동 감찰 결과를 공개했다.

세종시의 경우, 승진인사 기준 변경 및 승진자 결정에 있어 부당성이 노출됐다.

2012년부터 7월 출범 당시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사운영계획 및 인사위원회 수립·운영 등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한 Z씨와 AA씨가 문제시됐다.

다양한 조직 출신 인사를 수혈해야하는 신설 지자체인 만큼, 여러 조직 출신자들의 인사요인과 구성, 재직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객관성·공정성있는 인사를 해야했다.

또 특정인 승진을 위한 변경 기준이 1년의 유예기간도 없이 진행되서는 안된다는 가이드라인도 따라야했다.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자의적 인사운용 방지와 조직 화합 도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기준안과 관계없는 자의적 인사안으로, 승진인사 운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투명성·공정성을 저해했다.

Z씨는 옛 연기군 출신 이외 공무원들을 모두 전입자로 간주하고, 업무수행 능력 검증을 사유로 1년간 승진 제한안을 마련해 AA 등의 결재를 거쳐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았다.

전입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1년간 승진제한 규정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행정직 전입자 3명이 승진 대상자로 결정됐다.

또 다른 전입자 AE씨도 이의 제기와 함께 순식간에 승진 대상자에 포함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했다.

반면 시설직 전입자 AC씨는 1순위 자격을 갖추고도 오락가락하는 기준에 밀려, 명부 순위 8위인 AB씨에게 자리를 넘겨줬다.

AA씨는 이 같은 규정을 알고도 Z씨 제출안을 묵인 또는 승인한 점이 문제시됐고, 두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규정에 위배된 행위로 판명됐다.

감사원은 세종시에 지방공무원법 제72조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1일부터 10월23일까지 19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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