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우여곡절끝에 선출된 교장 연수 대상자가 의결 절차상 하자로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지명 불가 판정을 받은데다 교장선출을 둘러싼 학교법인 호수돈학원의 구성원간 반목도 극에 달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2일 호수돈여고에 '교장자격인정대상자 지명 불가 및 재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 “학교법인 호수돈학원 A이사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로 인해 지난 2월 26일자 이사회에서 의결한 호수돈여고 교장연수대상자 임명의 건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A이사는 지난 2013년 4월 열린 법인 이사회에서 본인의 재신임을 묻는 안건의 투표 과정에서 당사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자 본인이 본인에게 표를 던저 연임이 결정된 사실이 이달초 제기된 민원 확인 결과 밝혀졌다”며 “오는 23일까지 관계 법령에 따라 교장자격연수 대상자를 재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호수돈학원은 지난해 1월 27일 임 모 전 교장의 중임이 부결 된 후 2월과 8월, 그리고 지난 달 5일과 9일 이사회를 열었지만 후임 교장을 선출하지 못해 지난해 8월말 임 모 전 교장의 임기 만료 이후 7개월째 교장 대행 체제로 학교가 운영 중이다.
지난달 우여곡절 끝에 이 학교 교목실장이 교장 연수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사회 운영 하자로 의결이 무효가 되면서 또다시 교장을 뽑아야 할 상황에 놓이자 구성원간 갈등도 극에 달하고 있다.
호수돈여고 정상화를 염원하는 교사 일동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문제가 된 A이사 중임 의결에 참여한 당시 이사들은 어떻게 이사회 임원으로 재결정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 해명해 달라”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 대전시교육청이 호수돈학원을 엄중히 관리 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동문들로 구성된 호수돈발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교사들이 전임 교장의 중임을 조직적으로 반대한 후 교장 공석 사태가 계속돼 왔다”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특정 교사를 교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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