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주 국회에서 60건이 넘는 법안이 이송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17일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김영란법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지난 13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김영란법은 오는 27일까지는 공포돼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 이후에는 대통령 재가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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