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사진은 동구가 지난달 4일 최초 시정요구를 할 당시 모습. 시정요구 이후 동구가 지난 10일 다시 현장을 방문한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시정은 커녕 붉은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만큼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 |
<속보>=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대전역사 증축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본보 1월 15일자 7면 보도>
정부산하기관인 만큼 법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지난 해 말 대전역 일원 무허가건축물 적발에 이어 최근 대전역사 증축 공사현장에서도 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된 것.
이번에 적발된 곳은 대전역사 증축 건설사업 중 선상주차장 현장으로, 철도건설법상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승인도 나기 전에 선상주차장 철골주조물을 사전착공해 지자체에 적발됐다.
16일 동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월 6일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국토부에 대전역사 증축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대전시에 같은 달 20일 협의공문을 발송했고, 시는 26일 동구에 협의공문을 전달했다.
이후 동구는 회계과, 환경과, 원도심사업단 등 관련부서 의견을 취합해 지난 4일 시에 전달했고, 시는 바로 다음 날인 5일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처럼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서류가 시에서 국토부로 접수된 이후 국토부는 승인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관련 법을 무시한 채 수개월 전부터 사전착공에 돌입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동구가 선착공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공단 측이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는 점이다.
동구는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공문이 오고 가던 시기인 2월 4일 현장확인 과정에서 선착공된 부분을 적발했고, 공단에 시정요구를 했다.
그러나 3월 10일 동구가 현장을 다시 찾은 결과, 공단은 시정은 커녕 오히려 공사를 더 진행했고 동구는 11일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동부경찰서에 공단을 고발조치했다.
동구 관계자는 “시정요구를 했으나 오히려 공사를 추가로 진행했다”며 “시정요구에 대한 공단의 시정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최종 건축물은 선상주차장이지만, 플래폼 역할도 하기 때문에 현재는 플래폼 공사다. 건축법 3조에 보면 플래폼 공사 등은 철도법 적용 제외대상이다”며 “대전역 증축공사는 이달 승인을 받아서 다음 달 착공할 예정이지만,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플래폼만 우선 착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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