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 중 경로당과 놀이터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복리시설이 공유토지 분할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간편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개정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공유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토지분할이 가능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례법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내에 일반 분양된 유치원을 포함한 일부 복리시설의 공유토지가 간편하게 분할될 수 있고 분할 개시 결정 등을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해 공동주택 공유자가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시 토지정책과(042-270-6482)나 구청 지적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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