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경관작물 2㏊ 이상, 준경관작물은 10㏊ 이상 식재하면 된다.
작물은 또 혼작이나 간작, 여러 작물을 혼합하는 '색동재배', 디자인 재배도 가능하며, 초화류라도 사업 목적에 맞는 경우 승인을 받은 후 재배가 가능하다.
다만, 농지가 지역축제나 체험, 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하거나, 경관작물 식재 면적이 마을단위 및 필지별로 집단화돼야 한다.
지원 금액은 경관작물이 ㏊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은 ㏊당 100만 원이며, 경관보전 활동비로 ㏊당 1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말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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