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한 후 공동주택 관리비리 제보 사항에 대해 민·관 합동감사반을 구성해 첫 감사활동에 들어간 지 10여 일만에 모두 14건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동주택 감사 요청은 입주민 30% 이상 동의를 받아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주택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비리는 입주민 동의 없이 위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 개별적으로 제보한 사항이다.
엘리베이터 수리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하지만, 유성구 학하동 한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수리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를 관리비로 충당했다. 이 아파트는 또 공사와 용역업체를 경쟁 입찰로 선정했지만, 회사 설립 연한이나 보험 가입 여부 등 입찰 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는 200만 원이 넘는 공사는 경쟁 입찰로 선정해야 함에도 하자보수공사를 하면서 3건으로 나눠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공사를 진행했다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사업자 선정 입찰 시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낙찰업체의 입찰서류를 확인한 결과, 대리인의 위임장이 작성·제출되지 않아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업체가 낙찰돼 입찰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있었다.
시는 주택법령을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시달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결과 총 14건의 지적사항 중 공사·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입찰규정 위반이 9건으로, 사업자 선정이 아직도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과 합동감사 활동으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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