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은 우라늄광업권 40곳이 설정돼 이중 90%를 외국기업이 보유한 상황이어서 원자력발전소 증가 등의 영향으로 우라늄광산 개발시도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때문에 국내 사례가 없는 우라늄광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선행돼야 앞으로 있을 외국기업의 개발시도에 대응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대법원이 지난 12일 판결한 '심리불속행 기각'은 충남 금산과 대전 동구에 위치한 '대전49호'라는 광업권 1개 지역에 국한된 결정이다.
'대전49호'와 같이 우라늄광산 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곳이 39곳 더 있다는 게 충청권의 현실이다. 대전 동ㆍ중구를 비롯해 충남 공주시와 금산군, 충북 충주시와 보은ㆍ괴산군 일대가 모두 지하에서 우라늄을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광업권 지역이다.
'대전49호'는 이모(56)씨와 (주)프로디젠(옛 토자이홀딩스)이 소유한 광업권이었고, 이들은 2009년 우라늄광산을 개발해 채굴하겠다는 계획서를 충남도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불허가 돼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오게 됐다.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39개의 우라늄광업권 지역에서도 보유자가 자신의 권리인 우라늄 광물을 채굴하겠다는 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하는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대전49호'의 이씨와 프로디젠은 광산개발 경험이 없고 광업권 4곳(8㎢)을 보유한 '초보'로 알려졌으나, 충청권 우라늄광산의 90%를 보유한 두 외국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15일 기준으로 캐나다 합작기업인 상동마이닝(주)은 금산과 충북 충주 등에 우라늄 광업권 10개(면적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 탐사기업인 스톤헨지메탈즈(Stonehenge Metals)는 충청권에 26개(면적 64㎢) 우라늄 광업권을 갖고 있다.
여기에 스톤헨지메탈즈는 금산 우라늄소송 재판장에 참석해 분위기를 살필 정도로 적극적이고, 상동마이닝 역시 우라늄 개발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들 외국기업의 광업권 보유 기간도 2028년 또는 2031년까지로, 적정한 주변 환경이 조성된다면 정밀한 채광계획서를 제출해 지자체에 허가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우라늄소비 세계 5위이고 원자력발전소도 11기 더 건설될 예정이어서 외국기업이 우라늄 최고 시장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처장은 “외국기업은 빈틈없는 광업계획서와 환경오염 저감서류를 갖추고 지자체에 우라늄 채굴 허가를 요청해 올 것”이라며 “충청권 공조는 지금부터 시작으로 환경과 경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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