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이월체납액 83억원과 올 1, 2월에 발생한 체납액 16억원 등 100억원에 가까운 체납액에 대해 재산압류와 공매 등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전개할 방침이다. 또 지방세 납부를 회피해온 얌체 체납자를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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